독서실 운영업의 복식부기 대상 기준에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발생한 거래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실제 내용과 다르게 기장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수입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독서실 운영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은 매출액(수입금액) 7,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