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위하고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준비: 법인세 수정신고는 주로 매출 누락, 대표자의 자금 사적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인정상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 내 수정신고 절차:
표준재무제표 / 수입금액 / 세액계산신고 / 납부서 메뉴에서 세액계산신고/납부서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이동합니다.마감해제를 진행한 후 수정신고를 시작합니다.소득및과표계산 / 신고부속 > 소득및과표계산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명세서에서 수정할 내용을 추가하고, 처분(예: 상여)을 선택합니다.소득자료(상여·배당·기타)명세서에서 인정상여로 처분된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가산세액 계산서 등을 재계산하고, 최종적으로 과표수정및추가납부계산서(법인세)를 작성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대표자 인정상여 관련 연말정산 수정: 법인세 수정신고로 대표자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해야 합니다.
급여 >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로 이동합니다.마감해제 후 연말정산 자료입력 > 급여명세에서 대표자의 인정상여 금액을 입력하고 마감합니다.연말정산 정산 명세에서 차감징수세액 변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납부합니다.근로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수정된 내용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근로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인정상여로 인한 소득처분 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인정상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