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시설장치와 같은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처리
2. 세무조정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계상 계상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그대로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표에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있다면, 해당 부인잔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하여 세무조정합니다.
감가상각 의제액: 고정자산 처분 시 감가상각 의제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에만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고정자산 폐기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