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영수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로 지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따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면제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회사의 내부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