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급여 지급 방식이나 금액보다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및 사업장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정확한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고용 조건 및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