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잔여 지급일수가 총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총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재취업 전날까지 3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잔여 지급일수는 150일(180일 - 30일)입니다. 이 경우 잔여 지급일수 150일은 총 소정급여일수 180일의 1/2인 90일보다 많으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