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손금불산입은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등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지출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납부하는 과태료 역시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가산됩니다.
이는 회사가 벌금을 낸 만큼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방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