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사업자가 별도로 부업종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업종 사업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더라도, 주업종 사업자 등록까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해당 사업자등록 건에 대한 사실상의 폐업 상태가 확인될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업종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해당 부업종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업종 사업과는 별개의 등록 건이므로, 주업종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부업종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을 삭제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