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820,556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820,556원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취업 등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변동되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30% 공제 후 산정됩니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 변동 사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