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중식비가 비과세 혜택을 위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귀하의 경우, 중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과 중식비를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