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받은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시에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