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에는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에서 결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상가격 산정 사례:
국세청 모형 활용: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 지급보증료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례에서는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증료율(1.90%)과 납세자가 신고한 비율(0.15%) 간의 차이에 대해 과세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유사한 지급보증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에서 결정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및 위험 고려: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예: 채무 불이행 시 대신 변제해야 하는 위험)과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예: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특수한 금융 상황을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