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대상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연금소득금액 계산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계산
연금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해당 시) 등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4. 분리과세 선택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