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라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제23조 제10항)
따라서, 해당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위에서 언급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한 월의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