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이체확인증 사진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월세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세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발급받은 이체확인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