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과는 무관하게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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