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에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RSU가 귀속(Vesting)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해당 시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Double-Trigger RSU로, 상장 또는 M&A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RSU는 귀속 시점에 과세되므로, 비상장 기업이라 할지라도 귀속 시점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RSU 관련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