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후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인 상사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상사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밀 유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