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과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0.5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8시간 분의 통상임금(80,000원)과 휴일근로 가산수당(80,000원 * 0.5 = 40,000원)을 합하여 총 12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