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일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