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도 직전 연도 수입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후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달리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