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되며,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입니다.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