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발송일이 3월이고 인보이스 발행일이 4월인 경우, 영세율 매출은 발송일이 속하는 3월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로 보며, 수출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또는 선적을 완료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페덱스 발송일이 3월이라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인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매출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 간이수출신고필증, 국제특송업체(FedEx 등)가 발행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발송일 기준으로 준비됩니다.
만약 인보이스 발행일이 4월이라 하더라도, 실제 재화의 인도(발송)가 3월에 이루어졌다면 3월의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