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후 월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과세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때 임금 총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