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연 240만원 비과세 요건을 계산할 때, 매월 시내 출장에 소요된 실제 경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는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비과세 계산 시 사용되는 개념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내 출장 경비는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질의하신 시내 출장 경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