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에 '자유 의사에 따른 퇴직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지급되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서에 명시된 문구는 고용센터에서 퇴직 사유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재계약 거부 의사 확인 자료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만료 사실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