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고 공단도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즉, 3년이 지난 미납분은 본인이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으며, 압류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3년이 지나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유족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 체납액이 많다면 분할납부 신청, 또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