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 시 3개월의 총 일수가 30일, 31일, 31일로 구성되어 총 92일이 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90일보다 2일이 더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총 일수가 늘어나면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길더라도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총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되므로,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 총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