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며 근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이러한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본질에 어긋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점심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 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점심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단순히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