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명칭 변경)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발급받으려는 인증서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 공동인증서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국세청 연말정산용,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용)
2.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 (모든 전자거래용)
3.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용 등)
참고 사항:
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당월 퇴사자의 소득세가 0원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프리랜서 고용보험은 소급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