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가비 4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휴가비, 명절 선물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휴가비는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항목이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0만원 이하의 식사비,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출산·보육 관련 수당 중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휴가비는 이러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