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전 미래의 일자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실제 시작된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신고해야하며, 휴직 신고는 법적으로 사유 발생일(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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