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컨테이너가 물적 설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면적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테이너의 물적 설비 해당 여부
컨테이너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소'로서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컨테이너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는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내부에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가 갖추어져 있고, 일시적인 장소가 아닌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정될 경우 사업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컨테이너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컨테이너가 근로자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업무 설비가 없다면 사업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면적 산정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현황이 건축물대장과 다른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컨테이너의 면적이 사업소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더라도, 과세권자의 실질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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