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상담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 현재 치료받고 계신 의료기관의 담당 의사(주치의)와 상담하여 세법상 장애인 요건(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제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제 혜택 적용: 장애인증명서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 원),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이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장애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