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식당 직원으로 등록할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도급 계약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소득세 무신고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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