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과세 대상: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으로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급 계약으로 신축해주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도 법인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한가요?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영리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