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관련 서식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입니다. 이 서식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정이자 또는 차입금 이자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리 적용: 금전대차계약서 상의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해당 대여금리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낮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합니다.
대여기간 5년 초과 시: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시가 선택: 법인이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이 선택은 3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