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사업자 신분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장인으로서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과 사업 관련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력하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경비 처리 범위를 넓히고 세금계산서 발행, 정부 지원 혜택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