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휴가 개시일 당일부터 고용24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조세율 적용에 대해 알려줘.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체류 후 국내 입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