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운송 용역의 성격 및 거래 당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경우:
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 운송 계약이 확정될 때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 운송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때 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단순 운송 주선 시: 주선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자기 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화물 운송업자의 경우: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운송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운송 대행 용역: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 소비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 항행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4. 항공화물운송장 단순 교부 시:
해외 직송 거래에서 국내 거래 당사자 간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단순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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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