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매월 5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통신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급여의 일부로 지급될 경우, 해당 통신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