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정관에 사업 목적을 포함시키고 변경 등기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을 확인하시거나 콜센터(1357)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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