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기준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전에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부가세 신고서상 과표 입력 시 주업종 과표에 간주공급 과세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하자보수비 승소로 인한 입금액이 법인결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1개의 법인과 거래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항목에 1을 기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