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공급(자가공급, 사업상증여 등)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은 주업종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백을 막고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재화의 가액은 매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