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첫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 채용한 근로자 수가 곧 증가 인원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 설립 첫해에 채용한 모든 상시근로자가 증가 인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 첫해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므로, 해당 연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면 증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