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을 계산할 때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위해 재화를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재화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