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가 12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초과분 80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