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즉, 초과분 800만원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초과분이 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초과분 800만원에 대한 법인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 합산되어 최종적인 법인세 산출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