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대금 회수 지연을 사유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대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미수금 내역,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하에 기한 만료일까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며, 신청 후 승인 여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승인될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