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가공업의 경우, 가공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단순히 정육, 냉동, 포장 등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절단된 생고기만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정육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생고기 외에 양념된 고기(불고기, 갈비 등), 돈가스, 햄, 소시지, 떡갈비 등 육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세트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정육점과 함께 정육식당을 운영하며 상차림 비용이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육 가공업이라 하더라도, 가공의 정도와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