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용사업장의 보험료는 건설업 등 여러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현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신 전체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산보험료: 매년 보험연도 초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성립 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산재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사용 근로자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내인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 총 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확정보험료: 다음 해에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확정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참고 사항:
